[앵커]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금고 7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판결 이유를 임광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횡단보도를 지나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내달리는 차량.

결국 인도로 돌진하면서 9명이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차량 운전자 68살 차모씨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차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겁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씨는 "페달 오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7년 6개월을 깨고 차씨의 형량을 금고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 상한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차 씨가 낸 사고를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은 상태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사고 발생 구성요건이 단일하다며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차씨의 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유족들에게 지급된 보험금만으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이 허용하는 상한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심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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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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