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정부에서 넓혀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되돌려,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시행할 필요성이 커 정성호 장관이 개정 작업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는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지만 지난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공직자·선거·마약·조직 범죄 등으로 넓혔습니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며 "개정을 통해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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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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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 범위는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지만 지난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공직자·선거·마약·조직 범죄 등으로 넓혔습니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며 "개정을 통해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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