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확대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의견을 정리해 모레(10일) 정부, 대통령실과 논의할 예정인데요.

일단 당내에서는 과세 기준을 기존대로 50억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뒤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공개 발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되자, 함구령을 내린 겁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4일)>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 한정애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당내 의견 수렴에 들어갔고, 일요일 새 지도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대 협의 전까지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기존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은 50억 원으로 원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른바 '유턴'의 명분을 어떻게 내세우느냐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안대로 10억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민주당이 '50억 유지'를 분명하게 요구할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내 의견을 보고받은 정청래 대표가 어떤 방안에 무게를 실을지가 관건인데, 정 대표가 참석하는 이번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대주주 기준의 최종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최성민]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성현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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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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