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해운 관련 규제에서 우리나라 등 동맹국을 예외로 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동맹국에 선박 수리 등을 허가하는 내용 등이 담겨 미국에 대한 진입 장벽이 일부 해소될 걸로 보이는데요.

한미간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의회가 동맹국을 해운 관련 일부 규제에서 예외로 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자국 소재 위주로만 한정한 존스법 등, 되려 산업 경쟁력을 줄인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새로 발의된 법안은 동맹국에서 사들인 선박에 존스법을 면제해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을 가능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등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선박을 개조할 경우엔 기존 50%의 수입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로 향하던 개조 의뢰를 우리나라 등 동맹국으로 돌려 해양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법안은 적절한 규제 조건 속에, 동맹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미국 연안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통과된다면 미국에 대한 진입 장벽이 일부 허물어지면서 조선업 협력이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기여한 걸로 평가받는 한미간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31일)>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HD현대중공업은 미국 해군 군함의 수리 등을 맡는 MRO 사업을 처음으로 수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방미 일정에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미국의 조선 협력 기대감에 부응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영상편집 박성규]

[그래픽 박주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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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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