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택시들의 불법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부르면 승차를 거부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부르는 식인데요.

단속 현장에 김선홍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명동의 택시 승강장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지 않은 택시기사가 적발됐습니다.

영어를 몰라 못 태웠답니다.

<현장음> "승차 거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영어를 알아야 갈 거 아니야!)"

이 택시 기사,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합니다.

한 번 더 걸리면 40만원으로 올라가고, 3번째에는 과태료 60만원에 더해 삼진아웃 제도로 택시 면허도 취소됩니다.

단속반은 외국 손님들이 짧은 거리에 돈을 많이 낸 건 아닌지도 일일이 확인합니다.

<현장음> "제기동에서 얼마였습니까? (18,800원…)"

이번엔 제 값을 주고 탔지만, 추가요금을 받거나 할증 구간이 아닌데 할증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토 쿠미코 / 서울시 운수지도팀> "추가 요금으로 손님들 모르게 5천원씩 받던지…서울에서 인천공항이 할증 적용되지 않는 구간인데도 할증을 누르면서 오는 경우가…"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쇼핑 다음으로 택시에서 가장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부터 단속인원을 총동원해 100일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부터 관광객들은 QR코드로도 택시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택시에서 막 내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는 설문용 QR코드인데요.

이걸 이용하면 불법 행위를 한 택시 기사를 역추적해 잡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손님들이 불쾌한 기억을 안고 떠나지 않도록, 일부 택시기사들의 경각심이 필요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열]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심규택]

#택시 #외국인 #단속 #불법 #바가지 #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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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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