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은 자신의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이 "억지 판결"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어제(8일) SNS에 2019년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 당시 조의금이 남아 시민사회단체 등에 기부한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문제 삼아,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적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도 부당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 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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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윤 전 의원은 어제(8일) SNS에 2019년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 당시 조의금이 남아 시민사회단체 등에 기부한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문제 삼아,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적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도 부당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 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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