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잇단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어제(8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송도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산재 발생과 관련해 하청업체와 부당특약을 맺은 바 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선 올 들어 총 네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4일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등 제재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이엔씨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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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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