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부터 노동신문 논설을 인용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거나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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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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