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마지막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성 노인 중엔 4명 중 1명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오늘(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어제(9일) 기준 300만3,177명이었습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6.8%가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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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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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6.8%가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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