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법무부,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반의사불벌죄를 확인해 형사 입건하고, 단순 폭행 신고가 반복될 경우 보호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 분리하고,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관계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선제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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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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