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계획입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해 숨졌습니다.

3년 간의 교제 기간 중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건수만 11건.

하지만 매번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제를 이어갈 경우, 경찰의 개입이 어렵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화성과 대구 등에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교제폭력에도 스토킹처벌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스토킹 성립 요건을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교제 중이라도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별도의 접근으로 보고, 사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신고가 있었다면 스토킹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성 행위에도 경찰이 가해자에게 즉시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초기부터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습폭행이나 협박, 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면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 요구와 상관 없이 가해자를 형사 입건하고, 신고가 반복되면 유사 전과가 없어도 상습범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도 적극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입법 전에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매뉴얼을 만든 것이라면서, 다음 달 국회 세미나를 통해 교제폭력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강내윤]

[그래픽 서영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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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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