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진기훈 사회부 법조팀 기자·임주혜 변호사>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기로에 놓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심사를 받았던 법정에서 김건희 씨 역시 구속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800쪽이 넘는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러 쟁점들을 진기훈 사회부 법조팀 기자,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먼저 오늘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시죠.

<질문 2> 김 씨에 대한 각 혐의 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할 내용 등도 많은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피의자 심문 소요 시간도 길어지는거죠?

<질문 3> 앞서 김 씨는 오늘 오전 9시 26분께 중앙지법의 후문 앞에 하차해 건물로 들어갔는데요. 먼저 출석 모습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4> 당초 심사 장소는 319호 법정으로 공지됐으나 오늘 오전 321호로 변경됐습니다. 321호는 지난달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곳이기도 한데요. 321호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5> 당초 김건희 씨는 영장 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었는데요.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으로 남부구치소로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서울구치소가 구금 장소 변경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정재욱 판사입니다. 정 판사의 경우,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력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7> 오늘 영장 심사에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문혁 부장검사 등의 참석자는 어떤 걸 기준으로 정해진 걸까요?

<질문 8> 특검팀은 지난 목요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어제 오전에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는데요. 두 번째로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 건,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그만큼 추가적으로 생겼단 의미일까요?

<질문 9> 김건희 씨는 특검에 공개 출석 했습니다만, 정작 조사에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 텐데, 어떤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까?

<질문 10> 김 씨 측은 또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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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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