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사망’ 사건으로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오늘(1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이날 장성광업소 직원 2명과 법인 대한석탄공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장성광업소 지하갱도에서 부장급 광부가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출수 관리 조치 소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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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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