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이 된 사상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한 건데요.

김 씨까지 구속되며 부부를 향한 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민중기 특검은 출범 40여 일 만에 '정점' 김건희 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전 영부인에 대한 구속 시도 자체도 헌정사상 처음이었는데 구속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져왔지만 깨진 겁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받는 혐의가 다르고, 각자가 받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 중대성이 크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특검이 김 씨의 도이치 주가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만큼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해당 의혹들과의 연관성을 넘어 김 씨의 범죄 가담 정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일단 구속기소 한 뒤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엔 담기지 않았던 해외순방 귀금속 재산 미신고 의혹은 물론 '1호 수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 씨 관여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아울러 특검은 김 씨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세운 법인 IMS 모빌리티를 통한 부정한 투자 모집,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김 씨 대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함께 구속된 만큼 두 사람이 모두 개입된 의혹을 받는 사건들에 대한 조사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 이후 조사를 거부 중인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 씨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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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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