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한채희 사회부 법조팀 기자>

김건희 씨, 어제 오후 11시 56분쯤 결국 구속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심문이 종료된 지 약 10시간 만에 결과가 나온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사회부 법조팀 한채희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김건희 씨 구속이 되면서 전직 영부인으로서 첫 구속 사례가 됐습니다. 법원에서 밝힌 구속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전해주시죠.

<질문 2>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건희 씨 구속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질문 3> 김건희 씨, 어제 오후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남부구치소에 구금되는 건가요?

<질문 4> 김건희 씨는 최장 20일간 구속수감된 채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영장에 적시된 세 가지 혐의가 어떤 건지 정리 좀 해주시죠.

<질문 5>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를 깜짝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준비했다고요?

<질문 6> 시간을 돌려서 어제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내용도 상세히 전해주시죠.

<질문 7> 김건희 씨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했죠.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질문 9>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김예성 씨가 어제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됐는데요. 공교롭게도 김건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당일 귀국하고 특검팀에서 첫 대면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건희씨 구속 여부에 따라 김예성씨가 내놓을 진술도 주목됩니다?

네. 김건희 씨 구속과 관련한 내용 사회부 한채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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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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