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매직으로 '트럼프 대통령' 등의 낙서를 한 김 모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나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 동의를 받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최대 3일까지 가능합니다.
경찰은 "김 씨가 상식적이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라며 "70대의 고령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점과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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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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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씨가 상식적이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라며 "70대의 고령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점과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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