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는데요.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나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은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단순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통로를 제공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또 종교 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졌고, 권 의원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도 중형 선고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수수한 금액 1억원 전액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의 구형 이후 10분 간 최후 진술에 나선 권 의원은 결단코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며 특검의 정치 수사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번 밖에 만난 적이 없는, 됨됨이도 모르는 윤영호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을 받는다는 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정궁을 찾아 한학자 총재를 만난 것도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선 선거운동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돈을 줬다는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선 실제 현금 다발 1억 원이 든 쇼핑백도 등장했습니다.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부피가 크고 무거워 주변 사람들이 몰랐을 리 없다는 권 의원 측 주장에 따라 재판부가 검증에 나선 겁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권 의원 측이 제출한 현금다발을 직접 비교하며 사진을 촬영했고, 양측은 쇼핑백 크기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허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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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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